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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HO(세계보건기구)는 보건, 위생 분야의 국제적 협력을 위해 설립한 유앤전문기구이다
중국인 입국금지를 실시할 수 없는 이유는 세계보건기구의 국제보건규칙(IHR 2005)와 연관이 깊다.
1. 국제규범에 맞지 않는다.
우리나라를 비롯해 196개국이 따르는 국제보건규칙에는
'감염은 통제하되, 불필요하게 국가간 이동을 방해해선 안된다'라고 되어있다.
결국 최대한으로 할 수 있는 조치는
'의심환자나 감염자에 대한 입국거부,'또는 '감염지역으로 비감염자가 입국하는 것을 막는 것'정도이다
중국 국민 전체를 막을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실제로 우리나라에 메르스 사태가 발생했을 때도
타 국가에서 우리나라 국민이 입국하는 것을 막은적은 없다.
2. 과학적 근거가 없다.
'각국이 개별적으로 강력한 조치를 할 수도 있다'라고 나와있지만, '과학적 근거가 있을 때'로 제한된다.
즉 국경폐쇄 조치를 내리려면 과학적 근거를 명확히 대야한다는 의미이다
공식적인 입국 길을 막으면 밀입국 같은 사각지대가 생긴다.
만약 그 사람이 감염자라면, 전혀 추적 감시가 안 되고 방역망에 구멍이 뚫린다.
결국 실제로 질병이 막아지는 것이 아니라 막아지는 기분만 내는 것이다.
차라리 입국 지점에서 검역하고 격리 치료하는게 최선이다.
3. 국제적 비난의 우려
2014년 에볼라 사태 때 호주, 캐나다가 발병국 국민에 대한 비자 발급을 중단했다가
국제적인 비난을 받았다.
명확한 과학적 근거 없이 입국 거부를 하여
'과학적 근거도 없이 국제 규정을 무시했다'는 비판을 받은 것이다.
이번 코로나바이러스 사태로 인해 중국인들이 한국 입국하는 것을 거부한다면
위와 같은 사태처럼 전세계적 지탄을 받을 우려가 있다.
입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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